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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교 박해 우려’ 이란 학생, 난민 인정 받았다

[속보]‘종교 박해 우려’ 이란 학생, 난민 인정 받았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19 13:17
업데이트 2018-10-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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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사 통해 19일 통보
건강보험 가입 등 사회권 보장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사연 알려져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학생 16명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란 출신 친구 A군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법무부에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릴레이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전달할 성명서와 A군의 편지를 낭독하는 모습.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개종에 따른 박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난민 신청한 이란 출신 학생에 대해 법무당국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3만여건의 공감을 받았던 학생이다. 이 학생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 등의 사회적 권리도 가지게 된다.

19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통해 이란 출신 A(15)군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불인정 중 하나의 판정을 받는다.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난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민과 동등한 사회권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지역 건강 보험 가입,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등이 가능하다.

A군은 7살이던 2010년 사업하는 아버지 B(52)씨와 함께 고향인 이란 테헤란을 떠나 한국에 왔다. 초등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의 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학령기를 한국에서 보낸 까닭에 A군은 이란어는 말만 할뿐 읽을 줄 모르고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더 익숙하다”고 전했다. 중학교 때 반장을 할 만큼 잘 적응하고 있다.
친구들이 올린 난민 심사 지지 청원
친구들이 올린 난민 심사 지지 청원 A군의 친구들이 지난 7월 1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A군이 난민 신청을 한 이유는 종교적 박해 가능성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무슬림이라 이슬람 율법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었지만 한국에서 친구들과 교회·성당에 다니다 천주교로 개종했다. 아버지도 A군이 전도해 천주교 신자가 됐다. A군 측은 “독실한 무슬림인 고모가 통화 중 ‘네가 개종하고도 사림이라 할 수 있느냐’고 소리친 뒤 연락을 끊었다”면서 “고향에 돌아가면 박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구 99%가 이슬람교도인 이란에서 다른 종교로 개정한 이슬람교도는 배교(背敎)죄로 최대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논리다.

A군은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개종했더라도 이란 당국이 주목할 활동을 하지 않아 박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인정됐다. 이후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 판결을 받았다.

A군의 사연은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금껏 3만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친구들은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청와대 앞에서 A군의 난민 인정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학교 교사와 성당·교회 등에서는 500여만원을 모금해 A군에게 전달했다.

A군이 다니는 학교 학생회는 이날 ‘이름은 잊혀지고 사건은 기억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친구의 난민 인정을 환영했다. 학생들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이란 친구뿐 아니라 그를 돕는 우리 학생들 모두 같은 이유로 잊혀 지길 원한다”면서 “다만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지지하며 힘을 실어줬던 조희연 서울 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포용력 있는 법 판단으로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외국 친구에 대해 어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인류애를 행동으로 보여준 같은 학교 학생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의 아버지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현재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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