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억 넘는 수입차 타도 ‘건강보험 무임승차’

3억 넘는 수입차 타도 ‘건강보험 무임승차’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9 10:34
업데이트 2018-10-19 1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부양자 부과체계 개선 필요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차량가액이 3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갖고 있어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 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부과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심지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 10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 2750명(11.7%)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했을 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 5401명이었다.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한다. 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 2958명으로 84%나 됐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있었다.

고가 수입차의 차량가액을 조사한 결과 30대의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 8612만원과 3억 7833만원에 이르렀다. 40대의 피부양자 C씨와 30대 D씨, 또 다른 20대 E씨는 각각 수입차 1대를 갖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모두 3억원이 넘었다.

정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