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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등 일당 적발

검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폭 등 일당 적발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18 18:07
업데이트 2018-10-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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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마모(33)씨 등 19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개발, 서버 임대·관리 등을 하면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총괄운영자인 마씨와 조직폭력배 2명 등 12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과 광주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147억원을 챙기고 3억8000원을 탈루했다.

조모(35)씨 등 11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국 청도와 제주도 등에서 도박사이트 100여개를 설계·제작·관리하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챙겼다.

황씨 등 5명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본 도쿄에서 서버 300여대를 개설해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서버를 임대하고 74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 개발자, 서버 임대업자 간의 연결 고리를 추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개발자들은 신분을 숨기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임대하던 도박사이트 서버 337개, 도메인 1474개를 폐쇄했다. 광주지검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로 119명을 구속했다. 2014년 11명, 2015년 22명, 2016명 21명, 2017년 37명, 2018년 상반기 28명이다.

김호삼 부장검사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도박중독 인구는 성인 인구의 약 5.1%인 197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미 운영 중인 사이트 외에도 개발업체와 서버 임대·관리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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