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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인터넷은행에 K뱅크 사전내정 의혹…안종범 수첩에 점수 적혀”

박영선 “인터넷은행에 K뱅크 사전내정 의혹…안종범 수첩에 점수 적혀”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18 16:28
업데이트 2018-10-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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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대에 선 황창규 회장
증인대에 선 황창규 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18.10.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발표된 2015년 11월 29일보다 9일 앞선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수첩에 이미 평가 결과 점수를 적어뒀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KT와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5년 10월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평가를 거쳐 같은 해 11월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당시 사업자 선정 여부만 공개됐고 평가위원들이 매긴 구체적인 점수는 사업자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발표 9일 전 수첩에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었디. 이는 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던 안 전 수석이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듣고 적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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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박영선 의원
질의하는 박영선 의원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8 연합뉴스
박 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가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원을 졸속 출자했다고도 주장했다. 관광공사가 2015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KT컨소시엄과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기재부와 협의를 했고, 이사회 의결도 이미 계약 체결 두 달 후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사후 의결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씨와 박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KT에 채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 이동수 전 전무, 신혜성 전 상무보를 언급하며 KT와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관계가 K뱅크 내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내놨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의 책임을 묻고, K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관광공사의 투자에 대한 협의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박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금융당국에 충분히 검토해 보라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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