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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2심도 무기징역… “평생 속죄해야”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2심도 무기징역… “평생 속죄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18 16:21
업데이트 2018-10-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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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친모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친모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친어머니와 계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성관(36)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부인 정모(33)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자라면서 어려움이 있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을 하게 된 과정과 동기도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다”면서 “피고인의 죄가 아주 무겁고 나쁜 점들이 있는 반면, 잡힌 다음에는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사형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선고하도록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교도소 안에서 노동을 하면서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반성과 속죄 속에서 평생을 무기수 생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어머니인 이모(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 동생 전모(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계부 전모(당시 57세) 씨를 강원도 평창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김씨는 범행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000여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2세, 7개월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에는 만남조차 거부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내 정씨에 대해서도 “살인의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조한 데다 일부는 유도한 측면도 있어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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