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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음란 사이트 150곳 차단… 국내 이용자 접속 불가

해외 음란 사이트 150곳 차단… 국내 이용자 접속 불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18 15:26
업데이트 2018-10-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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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차단 방식으로 보안 프로토콜 사이트 걸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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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경고가 뜹니다.
차단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경고가 뜹니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9일부터 해외 불법 음란 사이트 150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
정부가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몰래카메라) 유포를 막기 위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

경찰청은 19일부터 ‘DNS 차단 방식’을 통해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곳을 접속 차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사이트는 경찰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주요 음란사이트 216개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곳이다.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 사이트에 해당되면 해당 주소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경고 사이트 IP로 변경해 접속을 막는 방식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접속 차단에 적용된 적이 있다.

이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게시물이 아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과잉 대응이란 우려에도 불구,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기존에 취한 방식은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이다. 방문자가 웹 서버에 보내는 접속요청 정보에 불법사이트 URL이 포함되면 해당 요청을 서버에 보내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기존 http 프로토콜을 쓰는 사이트에는 원활히 적용됐지만, 보안이 강화된 https 프로토콜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에는 https 프로토콜 등을 이용하는 불법사이트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SNI 방식’도 도입된다. 경찰은 또 음란사이트 단속의 ‘풍선효과’로 다른 유형의 불법촬영물 공급망이 활성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 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시행 중인 경찰청은 지난 14일까지 3개월 동안 음란사이트 운영자 50명, 웹하드 운영자 6명, 헤비 업로더 127명 등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18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25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 차단하더라도 새로운 사이트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 음란사이트 현황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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