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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미미쿠키 피해자 696명

음성 미미쿠키 피해자 696명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0-18 14:49
업데이트 2018-10-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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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원짜리 쿠키 2만원에 온라인판매, 경찰 불구속 입건

대형마트 제품을 사다가 포장만 다시 한 뒤 유기농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충북 음성 미미쿠키의 피해자가 7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주 A(32)씨 부부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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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음성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대형마트서 판매중인 쿠키와 롤케이크를 구입한 뒤 자신들이 만든 유기농 수제제품이라고 속여 온라인 판매했다. 피해자는 696명, 피해액은 3480만원에 달한다.

마트에서 8000원에 구입한 롤케이크는 택배비를 포함해 1만9000원에 팔았다. 1만3000원짜리 쿠키는 2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신고없이 통신 판매업을 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문이 밀리고, 카드 대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자 사기행각을 벌인 것 같다”며 “오늘 중 사건기록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이전에도 사기판매가 있었던 것 같지만 판매내역이 없어 확인은 못했다”며 “이들이 피해자 150명에게 350만원을 환불해준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미미쿠키 문을 열었다. 온라인 등에서 유기농 수제쿠키점으로 알려지며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에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부인하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1일 온라인에 글을 올려 속인 사실을 인정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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