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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뒤집고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대법원 판결 뒤집고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8 11:15
업데이트 2018-10-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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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 때문에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 패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양현주)는 최근 A(29)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난민 자격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자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리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고, 법무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내가 동성애자인 걸 계모가 소문을 내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입국했다”면서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해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 가능성에 대해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처음 동성과 성관계한 시점을 두고 A씨의 진술이 여러번 바뀌고, A씨가 우간다에서 체포됐을 때 경찰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를 면접조사에서는 말하지 않다가 재판에서 주장한 점이 이상하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우간다 내 동성애자의 처우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난민 불인정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온 사람”이라면서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혐오하는 타인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진술 내용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 “난민 면접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우간다의 언어 감각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면접 당시 통역상의 오류나 심리적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국 경찰에 체포되고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모순이 없는 점도 유리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우간다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고 성 소수자들에 대한 구금이 경찰에 의해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각종 범죄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우간다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도 낮고,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이상 A씨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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