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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할머니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손주’ 5년간 2배 늘어

할아버지·할머니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손주’ 5년간 2배 늘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18 10:52
업데이트 2018-10-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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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5년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준 건수와 금액이 각각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388건으로 총 1조 4829억원에 이른다. 2013년 4389건, 7590억원보다 각각 91.1%, 95.4% 늘었다.

세대 생략 증여는 과거에도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 조부모에서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돼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어서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30% 더 내도록 법을 바꿨다.

세대 생략 증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세금이 할증되더라도 자녀를 거쳐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증여세를 덜 낸다는 납세자들의 판단이 있어서로 보인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조부모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자녀의 나이도 많아 상속 후 손주에게 재상속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지면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최근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할증되더라도 한 번만 내는 것이 세금이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수억원씩 받아가는 상황”이라면서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실제 수익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에는 증여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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