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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난민 인정은 ‘0’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난민 인정은 ‘0’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17 17:59
업데이트 2018-10-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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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원 단체 “난민 인정자 한 명도 없어 당혹”

사진은 지난달 14일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8.9.14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14일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8.9.14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추가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정부의 이런 결정이 나오자 난민 지원 단체에서는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하면 올해 상반기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36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없었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 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또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제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출도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출도제한 해제 후에도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신고제도,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제주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34명은,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5명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하고 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추가 조사 대상자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이들도 일부 있으며, 아직 심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했으며,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난민 지원 단체에서는 ‘법무부는 단순불인정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출입국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난민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더해 34명에 대해서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려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예멘은 유엔이 지정한 ‘우리 세대의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으로, 국제전 양상으로 전화하며 점증하는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피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듯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하라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 뿐만 아니라 미국도 예멘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체류 예멘인들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전원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등 다른 국가들도 예멘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전쟁 속 폭격과 기아, 박해의 위험은 법무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난민들을 피해서 찾아가지 않는다. 난민으로 불인정 받은 34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39명은 모두 똑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34명에 대한 불인정 결정 철회 ▲일률적인 인도적 체류 허가를 철회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 결정을 할 것 ▲인도적 체류자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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