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
앞으로 용인시에서 연면적 5000㎡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0㎡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 건축주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건축행정을 펼쳐 환경 친화적이며 삶의 여유가 넘치는 명품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까지 개정할 예정인 건축조례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신축 시 대지 내 여유 공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대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분양 대상으로 연면적 5000㎡이상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상 건축물,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만 심의를 받았다.
도심 속 휴게공간과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해 소광장이나 공원 등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이 추가되고, 대지 안에 공지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 종류도 늘어난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엔 연면적 5000㎡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에서 일정한 간격 이상을 떼어 건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지 안 공지 확보 규정도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m를 떼었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m이상 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종교·판매·운동시설 등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m이상 이격해 짓도록 할 방침이다.
|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 등을 줄이기 위해 상업지역 중대형 건물의 조경면적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우선 상업지역에선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조경면적 기준을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환원시켜 연면적 1000㎡이상은 10%이상, 2000㎡이상은 15%, 5000㎡이상은 18%이상을 조성토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도심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m이상 도로에 접한 2000㎡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했다. 또 옥상이나 벽면 녹화도 강화해 입체적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건축물에 유입되는 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 순환·이용 건축물 설계를 채택한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빗물이용설비 공사 때 지원금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 뒤 내년 4월말까지 건축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