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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 송치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0-17 11:09
업데이트 2018-10-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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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정지와 응급의료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지난 달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발생 이틀 후인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처분하도록 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 현장과 다르고, 소방관리자가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고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또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달 4일 오후 2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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