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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CO2누출 삼성전자, 소방시설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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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4일 모두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응급의료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발생 이틀 후인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는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처분하도록 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 현장과 다르고, 소방관리자가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고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또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했다”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관계인’으로 분명히 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어 법규를 준수토록 하자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에 소방당국에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는 소방기본법이 아닌 산업안전기본법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기본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재해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오후 2시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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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