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든 농협은행 지점에서 상담 받아
6개월 미만의 신규 음식점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1%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융자 기준 완화 안건이 통과돼 그동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월 미만 신규업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임금제 상향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보다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시·군 지부에서 취급하던 대출업무를 도내 모든 농협은행 지점으로 확대했다.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이다. 조건은 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모범음식점의 경우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가능금액은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확정된다.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도 이용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