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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별풍선·팝콘’ 하루 구매한도 ‘100만원’

개인방송 ‘별풍선·팝콘’ 하루 구매한도 ‘100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6 10:12
업데이트 2018-10-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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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성년 결제도 제한적 허용방침…11월 의결 추진

‘별풍선’, ‘팝콘’ 등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의 결제액 한도를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이 연내 마련된다.
인터넷방송 별풍선, 하루 100만원까지만 결제가능
인터넷방송 별풍선, 하루 100만원까지만 결제가능 사진 : 연합뉴스
16일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유료후원아이템의 무분별한 결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토록 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지난 8일까지 접수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이나 선물 등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해 충전이나 선물이 진행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용자가 단계별로 결제되는 금액을 인지하도록 명확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즉시 결제일시, 이용금액, 사업자 상호, 연락처, 이의신청 방법을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결제내역 등에 대한 전자문서 등 서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선물하지 않은 유료후원아이템을 충전 후 7일 이내에는 별도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결제완료 이전에 비밀번호, 휴대전화 등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착오나 실수로 선물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환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제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연락처를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알려야 한다.

또 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동의 사실과 결제 내역을 고지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려야 한다.

미성년자가 충전, 선물과 관련해 이의신청한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해당 사실과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사업자는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진행자간 유료후원아이템의 사적거래, 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하며, 자사로부터 충전한 아이템으로만 선물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방통위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뒤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가이드라인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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