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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몰제 대비 4년간 1조600억원 투입, 도시공원 97% 유지

부산 일몰제 대비 4년간 1조600억원 투입, 도시공원 97% 유지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0-16 14:54
업데이트 2018-10-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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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4년간 1조600억원을 투입해 대상지역의 97%를 도시공원으로 계속 유지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난개발 방지와 시민행복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공원일몰제 대상은 공원 54곳,유원지 11곳,녹지 25곳 등 모두 90곳에 74.56㎢에 달한다.

부산시는 이가운데 이기대공원,청사포공원,에덴유원지 등 매입비 380억원을 편성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 가량 확보해 모두 4420억원의 재정을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다.

재정투입분 4420억원은 시 자체예산으로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일몰제 대상 사유지의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토지보상비·공원조성비 등) 6200억원 가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곳은 온천공원,명장공원,동래사적공원,사상공원,덕천공원 등 5곳 2.25㎢이다.

이와함께 부산시는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국·공유지 공원재지정,국가예산 차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일몰제에 대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강과 산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 사업을 펼치는 등 공원과 녹지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이후 공원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를 말한다.

오 시장은 “재정적 투자와 공법적 대처 방안 등으로 부산의 주요 해안경관과 생활공원 등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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