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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안마방이 뭐에요?”···학교앞 신종변종업소, 5년간 900여건 적발

“키스방, 안마방이 뭐에요?”···학교앞 신종변종업소, 5년간 900여건 적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0-16 12:31
업데이트 2018-10-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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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 이내 불법금지시설 적발 사례 중 51.4%

‘키스방’이나 ‘안마방’ 등 유사성행위 및 각종 음란행위를 하며 영업을 하는 신종변종업소를 초·중·고교 200m 이내에서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간 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종변종업소는 학교앞 불법금지시설로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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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18년 상반기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로 적발된 1824건 중 신종변종업소가 51.4%(937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종변종업소나 성기구취급업소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될 수 없다. 여기에는 가축분료나 폐수종말 등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인허가취소, 과징금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을 집행할 수 있다.

키스방이나 안마방 등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해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이들 신변종업소는 2018년 6월말 현재 서울 18곳, 부산 37곳, 경기 35곳으로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밖에 학교주변 폐기물처리시설도 2018년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121건이 적발돼 적지않게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변태적인 변종업소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새롭게 등장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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