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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결국 무혐의…한진家 경영비리 혐의는 법정으로

‘물벼락 갑질’ 조현민, 결국 무혐의…한진家 경영비리 혐의는 법정으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0-15 22:44
업데이트 2018-10-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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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공소권 없어”…‘횡령·배임’ 조양호 회장은 불구속 기소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진그룹 둘째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에 대한 처벌 여론이 우세했으나 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재민)은 15일 조 전 전무에게 제기된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역시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인 조 전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비리 혐의를 드러내는 실마리가 됐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통행세’(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2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진 총수 일가의 밀수 혐의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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