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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절반이 베끼기…또 밥값 못한 ‘적폐 국회’

법안 절반이 베끼기…또 밥값 못한 ‘적폐 국회’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10-16 01:44
업데이트 2018-10-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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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발의 4076건 중 2233건 무더기로 폐기
유사 중복 법안으로 ‘표절’ 가능성 높아
폐기율 19대 26%에서 54.8%로 껑충
“진짜 국감, 의원들이 받아야”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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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베끼기’가 18·19대 때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법안 베끼기’가 18·19대 때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기존 발의안과 비슷한 법안을 냈다가 폐기된 비율이 이전 국회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아졌다. 의정 실적을 부풀리고자 의원 간 상호 묵인하에 몇몇 문구만 바꾼 유사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다가 폐기하는 행태가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국회를 제대로 감시할 세력이 없다 보니 이제 ‘법안 표절’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관가에서는 최근 국감장에서 호통치는 의원들을 빗대 “진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원들”이라고 꼬집는다.

15일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 개원) 들어 ‘처리의안’(발의 법안 가운데 계류 중인 것을 뺀 것) 4076건 가운데 2233건이 ‘대안반영폐기’됐다. 폐기율이 54.8%에 달한다. 20대 국회가 절반도 지나지 않아 직접 비교에 무리가 있지만 18대 국회 27.7%(처리의안 1만 3913건 중 대안반영폐기 3845건), 19대 국회 26.1%(1만 7822건 중 4663건)에 비해 폐기율이 두 배가량 높아졌다. 대안반영폐기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여러 개의 유사·중복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대안’을 만든 뒤 폐기한 것을 말한다.

어떤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됐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법안을 표절했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의 이슈를 놓고 여야 간 정책 경쟁이 붙어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유사 법안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폐기된 법안 대부분이 다른 의원이 낸 기존 발의안에서 제목이나 일부 문장만 바꿔 표절한 것으로 본다. 지역 주민에게 법안 발의건수를 부풀려 홍보할 수 있게 의원들 서로가 표절을 눈감아주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5건 발의돼 이 가운데 38건이 폐기됐다. 19대 때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이 140여개나 발의돼 혼란이 컸다.

전문가들은 법안 표절 현상이 국회 견제세력 부재와 발의건수에 치중된 의원 평가, 국회 전문성 부족 등이 맞물려 고질화됐다고 진단했다. 유사·중복 법안이 많아지면 법안 제정·심의에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늘어 국민 부담이 커진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제대로 된 의원’을 가려내기도 힘들어진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각 정당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감시하거나 법안 베끼기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 평가 시 법안 발의건수뿐 아니라 실제 통과건수도 함께 기재해 유권자들이 의정활동의 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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