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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부, ‘카풀 논란’ 이제 매듭지어라

[사설] 국토부, ‘카풀 논란’ 이제 매듭지어라

입력 2018-10-14 22:40
업데이트 2018-10-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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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손님을 실어 나르는 카풀 서비스 추진을 놓고 인터넷 기업들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도입을 불법이라며 막아 냈던 택시업계가 또다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혁신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택시업계는 지난 11일 카풀 규탄대회에 이어 18일에도 재차 택시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갖는다. 택시업계는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카풀 서비스가 들어오면 실직과 적자로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서비스 도입을 반대한다. 반면 카풀업계는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카풀 시장의 활성화가 불가피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한다면 택시업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지만, 택시업계의 승차 거부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자리걸음인 탓에 이용자들은 심기가 불편하다. 특히 이용자는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등 특정 시간대와 특정 지역에서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택시를 특정 시간대에 맞춰 늘릴 수 없다면 기술 발전으로 이 수급 불균형을 보완할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택시업계의 강경한 반발 탓에 카풀 서비스 도입에서 별다른 해결책을 내지 못하지만, 이제 해당 부처인 국토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입법 등으로 도입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 범위 등의 규정을 마련해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이동 선택권을 늘려 주어야 한다. 쉬는 택시기사도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

2018-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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