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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남성, 38일 만에 보석 석방…26일 항소심

‘곰탕집 성추행’ 남성, 38일 만에 보석 석방…26일 항소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3 16:29
업데이트 2018-10-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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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성추행 논란 사건의 CCTV 장면. 오른쪽 여성(뒷모습)은 남성A(모자이크 처리)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8.9.12  독자 제공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성추행 논란 사건의 CCTV 장면. 오른쪽 여성(뒷모습)은 남성A(모자이크 처리)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고소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8.9.12
독자 제공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는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보석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A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다른 일행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자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후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씨가 정말로 추행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내렸는지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다.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 아내의 국민청언에 33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고, 청와대는 “A씨가 항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 여성은 추행을 당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는 이번 유죄 판결을 두고 억울한 남성을 만들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이를 ‘2차 가해’라고 비판하는 맞불 시위도 열릴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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