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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월급 1090만원”…퇴직직원에 월급 퍼준 교육부 산하기관

“3일 일하고 월급 1090만원”…퇴직직원에 월급 퍼준 교육부 산하기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0-12 14:58
업데이트 2018-10-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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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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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유관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3일만 일해도 월급 109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등 퇴직직원들에게 월급을 퍼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장학재단·교직원공제회·연구재단·교육학술정보원·사학진흥재단 등 교육부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퇴직 시월급을 전액 받으려면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사학연금은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경우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2016~2018년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1명에게 총 693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3일 근무한 전 이사장에게 월급 109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3일 근무한 상임감사에게는 872만원, 2일 근무한 상임이사에게 869만원을 줬다.

장학재단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퇴직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임직원 13명에게 총 5136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교직원공제회는 3일 근무한 전 이사장에게 1308만원, 이틀 근무한 이사에게는 884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사학진흥재단은 이틀 일한 직원에게 640만원을,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 3명과 5명에게 각각 809만원, 1385만원을 지급했다.

곽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들에게 마지막 달 월급을 보너스처럼 지급하고 있다”면서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지침 준수 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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