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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 MB 때부터 시작됐다니

[사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 MB 때부터 시작됐다니

입력 2018-10-12 13:27
업데이트 2018-10-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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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발방지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08년 28주년 기념식 이후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부정적인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래 제창은 이듬해 29주년 행사부터 공식 식순에서 빠졌다. 지금까지는 노래 제창과 관련한 파행이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왔다.

제창 못하게 공연요소 넣은 치밀함까지

보훈처는 2011년 31주년 행사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정부 대표나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2주년 공연 계획안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차단하기 위해 ‘첫 소절은 연주 및 무용만(2분), 둘째 소절은 합창(빠르게, 1분30초), 또는 전주(1분30초) 도입, 무용, 특수효과 등의 공연 요소를 추가하여 기립·제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3년 6월 27일 국회가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를 한 뒤에도 보훈처는 공정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구두나 전화로 의견을 물은 뒤 이 가운데 반대의견만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기념곡 찬성이 43%, 반대가 20%로 찬성이 반대의 두배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성이 절반에 못미쳐 국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또한 보훈처는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보훈단체의 2014년 4월 9일자 모 보수신문의 반대광고를 사전에 계획했으며, 기념곡 지정을 포함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반대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1980년 5월 27일 최후 항쟁 과정에서 전남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한 윤상원과 노동·야학 운동을 하다 1978년 사망한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이 창작의 계기가 됐다. 1981년 광주 운암동의 소설가 황석영씨의 자택에 김종률씨 등이 모인 가운데 오월항쟁을 추모하고 윤상원, 박기순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창작 노래극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황씨는 백기완씨가 80년 서대문 구치소에서 지은 장시 ‘묏비나리’를 개작하여 노랫말을 만들고 김종률씨가 곡을 붙이면서 82년 노래가 완성됐다. 이 노래는 테이프로 녹음되어 대중에 배포되면서 급속히 시위 및 집회 현장 등에 확산됐다.

내년 5.18 기념식에는 지정곡되도록 법제화해야

1983~1997년 5·18 유공자유족회에서 추모제를 지낼 때 노래를 제창한 데 이어 1997년부터는 정부 주관 기념식 때 제창을 해오다가 이명박 정권 출범 이듬해부터 파행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2일 37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해 파행은 일단락됐다. 보훈처가 뒤늦게나마 ‘임을 위한 행진곡’의 파행 진상을 밝히고, 조사결과에 따라 기념곡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념곡 지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보훈처는 내년 5·18 기념식에는 행진곡이 지정곡으로서 제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회 또한 협력해야 한다. 만에 하나 법 개정이 야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정을 통해 기념곡 지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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