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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금지는 차별” 법원 “에버랜드는 위자료 지급하라”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금지는 차별” 법원 “에버랜드는 위자료 지급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11 20:56
업데이트 2018-10-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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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소송 제기 뒤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김춘호)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에버랜드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시정될 때까지 하루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못박았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란 피고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탑승 제한은 차별 행위”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측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려고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씨 등이 청구한 위자료 7000여만원 중 일부만 인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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