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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바꿔야”

경기의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바꿔야”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0-11 15:17
업데이트 2018-10-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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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는 권락용(더불어민주당·성남6) 의원 등 도의원 82명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도의원 142명의 58%(82명)나 건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건 발의에는 도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권 의원 등은 건의안에서 “199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원화돼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과 함께 10년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화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산정기준과 똑같이 시행하고 무주택 서민의 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앞장설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 판교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워낙 높이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교에는 2008∼2009년 지어진 10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 11개 단지에 7336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 분양 전환된다.

내년 하반기 10년 임대가 끝나는 55㎡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당시 집값이 2억원 후반대였는데 시세가 반영된 분양전환가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달부터 시청에서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이번 건의안은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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