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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무력화 작년에만 194건”

“4대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무력화 작년에만 194건”

최선을 기자
입력 2018-10-11 15:04
업데이트 2018-10-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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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이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무력화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1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가산금리 중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손봐 금리를 낮춰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194건이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대출 총액은 1348억원이었다. 기업대출이 100건(1312억원), 가계대출이 94건(35억원) 등이었다. 감면금리는 금리 산정 시 본부와 영업점이 조정하는 가감금리에 해당한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68건(6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이 50건(313억원)이었다. 가계부분은 신한은행이 31건(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의 신용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고객이 이를 요구하면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은행이 감면금리를 얼마나 축소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한 뒤 은행들은 입력 오류 등의 이유로 더 받은 부당금리를 환급했으나 금리 인하 요구 시 감면금리 축소분은 환급하지 않았다. 법률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고객의 신용도가 상승했는데도 은행이 마음대로 감면금리를 축소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면서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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