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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명치료 중단 8개월 만에 2만명, 보완책 필요하다

[사설] 연명치료 중단 8개월 만에 2만명, 보완책 필요하다

입력 2018-10-10 22:22
업데이트 2018-10-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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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격 있는 작별을 도와주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 7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존엄사법이 본격 시행된 지 8개월 만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목숨만 유지하기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켜 주게 하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는 만큼 연명의료 중단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다만 어렵게 도입된 존엄사 제도가 순항하기 위해선 법제 손질과 인프라 보강 등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미진하다.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2곳은 모두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종합병원은 302곳 중 89곳, 병원급은 1467곳 중 9곳에 불과하다.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 병원이 의료진과 외부인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모두 병원 부담이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병원급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임종 상황 발생 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연명의료 중단 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법상 환자 가족 범위도 좁힐 필요가 있다. 임종 상황에서 손자·손녀까지 모두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을 반영해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자녀 정도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임종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호스피스 병상도 작년 기준 81개 기관 1300여개로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말기암 환자의 10%도 소화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한다. 해당 병상의 증설 방안이 시급하다.

2018-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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