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이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권씨는 회장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4년의 임기를 수행할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권 씨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09년 3월 당시 차하순 회장이 중도사퇴하면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권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회장으로 당선돼 3번 연임했으나, 실제 협회 정관 15조는 “회장은 중임까지 할 수 있고, 이사는 3회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회원들의 반발로 소송이 제기됐다. 권 씨는 차 전 회장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뽑힌 것이므로 정관이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후 권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회장으로 당선돼 3번 연임했으나, 실제 협회 정관 15조는 “회장은 중임까지 할 수 있고, 이사는 3회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회원들의 반발로 소송이 제기됐다. 권 씨는 차 전 회장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뽑힌 것이므로 정관이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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