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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폭로 양예원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호소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폭로 양예원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호소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0-10 19:38
업데이트 2018-10-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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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공개 진술
“살인자, 꽃뱀, 창녀 비난에 하루하루 힘겨워”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노출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24)씨가 법정에서 “평범하게 살고싶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양씨는 10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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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 뉴스1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
뉴스1
앞서 최씨는 2015년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 참여해 양씨의 노출 사진을 115장 촬영한 뒤 이를 지난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있었던 비공개 촬영회에서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고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첫 공판에서 최씨는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행위는 시인했지만 신체접촉 등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양씨가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에도 계속 추가 촬영을 요청한 데 집중됐다.

이에 대해 양씨는 “당시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500만원 이상 필요했는데, 아르바이트를 12시간씩 해도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부탁하기 전에도 혼자 고민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양씨는 “16회 촬영 내내 심한 노출이 있거나 추행이 있던 건 아니다”라면서 “제가 항의하거나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그쪽에서 수위를 조절할 때도 있었고, ‘이번만 그런 거고 다음 번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급히 돈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양씨는 “첫 번째 촬영부터 얼굴과 신체 부위가 많이 노출된 채 진행됐고, 이후에는 그 사진들이 유포될까봐 실장이나 피고인 등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첫 촬영 이후에 추가 촬영이 몇 번 더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음 경찰에 신고할 때는 촬영이 5회였다고 하다가 나중에 계약서상 총 16회 촬영이 있었다는 피고인 측의 지적에 양씨는 “처음부터 신고 당시 갖고 있던 계약서가 5장이었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 측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저는 사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양씨는 이날 증언을 마치며 “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는데 이력서를 한 번 잘못 넣어서...”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당시 22살, 23살이라 어디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알까봐 두려운 생각밖에 없었다”면서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어린 저를 조금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또 “지금도 25살밖에 안됐는데 사진 유출로 인해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될 정도”라면서 “전국민에게 ‘양예원은 살인자다, 꽃뱀이다, 창녀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다”고 심경을 밝혔다.

끝으로 양씨가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고 지금도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싶다”고 흐느끼며 호소하자 방청석에 앉은 일부 방청객이 훌쩍이기도 했다.

이날 양씨의 피해 진술은 양씨 측의 요청에 따라 공개로 진행됐다. 양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달 5일 첫 공판이 열린 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용기 내서 공개한 사건이므로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공개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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