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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천만원 된 까닭은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천만원 된 까닭은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10 18:38
업데이트 2018-10-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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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0만원에서 항소심 벌금 1000만원으로
법원 “카톡 글에 ‘이유 불문 퍼날라주셔요’ 등 표현”
“전파될 가능성 미리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봐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1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800만원보다 200만원 더 많은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글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일부 행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은 이에 대해 적법하게 판단했다”면서 신 전 구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1심에서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다”며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글에 ‘이유 불문 퍼날라주셔요,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긴급 받은 글인데 끔찍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등의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전송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관련된 부분 등 검찰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벌금 액수보다 조금 높여서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거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려 문 대통령을 비방하고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막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다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를 말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지난 8월 강남구청장 재직 시절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상태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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