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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포스코 등 8개 대기업, 협력사와 상생 위해 6조 2000억원 조성

삼성전자·포스코 등 8개 대기업, 협력사와 상생 위해 6조 2000억원 조성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10-10 15:40
업데이트 2018-10-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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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동반성장위원회의 8개 대기업 위원사들의 협력사의 경영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6조 2000억원을 조성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 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에 나선다.

동반위와 8개 위원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체결했다. 8개 대기업 위원사는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LG화학, GS리테일, 포스코, 현대·기아차(가나다순) 등이다. 협약에 따라 대기업들은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수준에서 협력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거래기간 중 단가를 변경해야 해 협력기업의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협의해야 한다.

또 대금지급은 법정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 가능한 짧은 기일 내에, 법정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방법은 대·중기상생협력촉진법에 규정된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의 규모를 확대하고, 협력사에게 지급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에도 빠른 시일내 지급되도록 하기로 했다.

8개 대기업은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 2000억원 규모를 조성해 협력사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 3462억원,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1조 7177억원, 협력사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4조 1478억원 등으로, 협력기업 우수직원 격려금 지원과 협약 대기업과 협력사 직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분의 납품단가 반영 등이 포함돼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원과 함께 협력사들의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노력이 병행될 때 수평적이고 혁신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임금격차 해소운동이 확산돼 8개 대기업 위원사에 그치지 않고 여타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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