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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창우 전 변협회장 자금출처 해명요구하는 등 사법농단 부역 정황

국세청, 하창우 전 변협회장 자금출처 해명요구하는 등 사법농단 부역 정황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10-10 15:34
업데이트 2018-10-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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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출처 확인위한 절차로 사법농단과 무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국세청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세무조사에 착수해 사법농단에 부역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하 전 회장이 변협회장 취임한 직후인 2015년 3월 17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요청으로 고액 현금 거래 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9개월 뒤인 2015년 12월 하 회장에게 통보했다.

현금 거래 내역 자료는 규정상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의 통지유예 요청이 있는 경우 늦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6년 11월 하 회장에게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네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국세청은 하 회장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과 함께 2008년 말까지 하 회장이 변호사 시절 금융, 주식 거래 내역 등을 비교해 소득보다 큰 지출 부분의 자금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이런 해명 요구가 대표적인 표적조사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국세청이 하 회장에 대한 이같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 회장이 반대의사를 밝힌 것과 관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하 전 회장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이런 하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도 부역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세무조사권 조정을 통해 다시는 국세청이 정치보복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해 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조사 착수전에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런 절차가 사법농단 부역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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