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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7조원 미지급”

“10년 동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7조원 미지급”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0-10 13:57
업데이트 2018-10-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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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지원율 지키면 2021년부터 재정 흑자”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10년간 7조원 가량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분은 7조 13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지원금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592억원, 2009년 127억원, 2010년 1117억원, 2011년 5196억원, 2012년 6761억원, 2013년 5950억원, 2014년 5101억원, 2015년 6785억원, 2016년 1조 4514억원, 2017년 2조 1186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에 못 미치는 16~17%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적은 7조 1732억원(13.4%)을 지원했고, 내년 예산안의 정부지원금도 7조 8732억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만 책정했다. 이를 합하면 12년간 정부지원금 부족분은 무려 11조 5450억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훨씬 높다. 네덜란드는(55.0%), 프랑스(49.1%), 벨기에(33.7%), 일본(30.4%), 대만(24.1%) 등이다.

남 의원은 “정부가 법정 지원비율을 지키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 누적 수지가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지원금 확대로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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