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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기춘도 피한 ‘직권남용’… 사법농단엔 통할까

이명박·김기춘도 피한 ‘직권남용’… 사법농단엔 통할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09 22:44
업데이트 2018-10-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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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색영장 기각 등 ‘직권 범위’ 엄격

주요재판 무죄 선고 잇따르자 기소 부담
판사사찰· 재판지연, 범죄 성립 여부 관건
“양승태 등 결정권자들, 폭넓게 인정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들 역시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의 뒷조사를 시키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판을 지연하는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해당 업무가 권한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부하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만 한다”면서 “사법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이유 중 하나도 범죄 성립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직권’의 범위가 아니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어도 무죄를 선고한다. 대통령 재직 시절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을 동원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소송 지원이나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가 대통령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김 전 실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턴 직원 채용을 압박한 최 의원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식이라면 판사 사찰이나 재판 거래 또한 애초에 대법원장 등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사법농단의 주요 피의자들이 사법행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직권’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재판이나 판사 인사 모두 사법행정권에 포함되는 중요 업무”라며 “판사 사찰이나 재판 거래에서 불이익이 없었거나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만큼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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