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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가입 독려·노조활동 관여 이유로 경영지원팀장 해고는 위법”

법원 “노조가입 독려·노조활동 관여 이유로 경영지원팀장 해고는 위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09 09:00
업데이트 2018-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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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지원팀장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경영지원팀장이었던 이모씨를 복직시키라는 데 대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달 20일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A사에 경영지원팀장으로 입사해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부당노동행위, 상급자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다음날 바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다며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A사에게 이씨를 원래 직책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모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사는 이씨가 노사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신뢰를 배반했기 때문에 기존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이씨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경영지원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비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을 독려하고 노동조합이 회사에 적대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사는 “이씨는 A사 부사장 한모씨가 주재하는 업무회의 중 ‘부사장이 노조를 와해시키고 나를 해고시키려 입사했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노조 단체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는 등 회사에 직·간접적인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한 징계사유를 하나도 인정할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 우선 재판부는 A사 대표이사 박씨와 직원들이 이씨의 노조 관련 발언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직원에게 일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면서 “직원이 박씨의 의사에 반하는 답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녹취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한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소에 대해 이미 인천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정작 한씨도 ‘해당 허위사실 내용을 접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는 잘못된 표현이고, 나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연차휴가 기간 중 집단 연가투쟁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A사가 노조 연가투쟁으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이씨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연차 사용을 그대로 승인했던 점 등을 보면 이 부분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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