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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관계 배우자,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법원 “사실혼 관계 배우자,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08 18:34
업데이트 2018-10-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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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사망조위금 항목 삭제
장단기 연급 지급 유족 중 배우자는 사실혼 포함해 통일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서모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양씨는 서씨가 지난해 6월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가족이나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금하는 위로금이다.

공단 측이 셋 모두 지급을 거부하자 양씨는 재심사를 청구했고, 재심위원회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지했다. 서씨가 사망했을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유족’에는 사실혼 관계자가 포함되지만, 같은 법에서도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자인 ‘배우자’에는 특별한 추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 대상자인 배우자와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자인 배우자를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의 배우자’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법률혼 배우자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 정의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시켰으며 사망조위금은 삭제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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