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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징역 3년…경찰 뇌물 혐의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징역 3년…경찰 뇌물 혐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08 11:00
업데이트 2018-10-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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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이준석(37)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이씨에게 뇌물을 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52) 전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71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자신이 가담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다수 직원으로 채용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직폭력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의 지인과 부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후배 조직원이 운영한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씨는 자신과 자신이 몸담았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팀장에게 3771만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전 팀장의 지인(친구의 부인) 송모씨와 이 전 팀장의 부인 박모씨를 코마트레이드와 후배 조직원이 운영하던 K 네트웍스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260~270만원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송씨와 박씨가 이 전 팀장과 관련된 사람들인지 전혀 몰랐고, 자신에게 이 전 팀장을 소개시켜준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자신을 이용해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품 공여와 경찰 직무 사이의 명시적 청탁관계는 드러나지 않아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경찰관의 직무로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는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등과의 유착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해당 보도를 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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