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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관 총동원 전세보증 제한 ‘투기 봉쇄’… 실수요자는 ‘숨통’

3대 기관 총동원 전세보증 제한 ‘투기 봉쇄’… 실수요자는 ‘숨통’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07 21:10
업데이트 2018-10-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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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수·소득 요건 강화 내용

부부 소유·등기된 복합용 주택 수 합산
오피스텔·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1주택자 보증 요건 여론 ‘뭇매’에 완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1억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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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 3대 보증기관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소득 1주택자의 보증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시중의 여윳돈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보증에 대한 보유 주택과 소득 요건 등 기준이 강화된 만큼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가 7일 발표한 전세 보증 강화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 전세 보증 제한, 1주택자 소득 요건 강화(부부 합산 1억원)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은 물론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 보증을 받을 때 보유 주택 수나 소득 요건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우선 전세 보증 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할 때 부부가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 용도 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비수도권·비도시에 소재한 노후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에는 규제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해당 주택을 보유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서 노후 주택이란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85㎡ 이하 소형 주택을 일컫는다.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요건은 당초 방침보다 완화돼 실수요자들의 대출 숨통을 열어 줬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신규 보증을 제한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어느요곳에서든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고, 1억원을 넘더라도 소득을 따지지 않는 SGI를 이용하면 된다. 단 SGI에서 보증을 받으면 공적 보증을 제출할 때보다 은행 대출금리가 0.4~0.5% 포인트가량 높다. 종전처럼 무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에 관계없이 보증이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 전세 보증은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라면서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 소득 요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와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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