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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MB 것’ 넉넉히 인정” 결정적 근거는? ‘옛 측근들 진술’

“‘다스=MB 것’ 넉넉히 인정” 결정적 근거는? ‘옛 측근들 진술’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05 17:59
업데이트 2018-10-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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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다스 실소유자, 징역 15년?벌금 130억”
법원, “MB 다스 실소유자, 징역 15년?벌금 130억”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8.10.5 연합뉴스
법원이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자’로 지목하면서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옛 측근들의 진술과 물증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다스 관계자나 옛 측근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의혹이 제기돼온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형량이 비교적 무거운 횡령과 뇌물 혐의가 잇따라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 여부는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공소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다”면서 “여러 사정들로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을 들면서 특히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을 핵심 근거로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의 “다스 생산품목과 기술이전 업체 등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매년 초 정기적으로 보고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보고했다”,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기적으로 비자금 액수를 보고했다”, “(사망 당시까지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은 처음부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요 문제를 결정했다”고 진술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의 진술은 피고인의 대부분의 공소사실과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강경호·권승호·김도훈·정학용·최순용 등 다스 전·현직 임직원, 현대건설 출신으로 다스 설립에 참여했다가 퇴사한 안창석,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김해권 전 다스 총무차장 등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지목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자신이 관여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다스 증자대금 출처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 전 대통령이 썼다는 점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이상은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상은 다스 회장이 쓰지 않고, 피고인이 사저 건설비용 60억원을 쓰거나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이 자기 돈처럼 썼다”면서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도 땅 대금이 피고인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뜻대로 다스 지분을 처분하고 김재정과 이상은의 다스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한 문서도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상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상은 명의 지분을 청계재단 내지 이시형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피고인이 다스 지분의 처분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승용차 구입비용,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항목으로만 18억원이 쓰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지적되면서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업무상 횡령 ▲대통령 취임 후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뇌물) 등 다스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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