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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70억 뇌물’ 유죄인데…집행유예·추징제외 이유는

신동빈 ‘70억 뇌물’ 유죄인데…집행유예·추징제외 이유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05 17:21
업데이트 2018-10-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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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신동빈 ‘나간다’
집행유예 신동빈 ‘나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뇌물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의한 ‘수동적 피해자’로 인정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됐다.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70억원도 항소심에서는 제외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롯데그룹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롯데그룹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2016년 3월 14일 청와대에서 단독 면담을 할 때도 면세점 특허 문제가 그룹 차원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점, 단독 면담 중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해 이에 응한 점 등 ‘묵시적 청탁’은 존재했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롯데그룹은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의 교부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70억원을 지원했다”면서 “스포츠 인재육성 등 공익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직무집행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뇌물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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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롯데그룹이 향후 기업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의 지원 요구 당시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로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됐던 추징금 70억원에 대해서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롯데 계열사에 반환된 70억원이 당초 받은 돈과 동일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신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서미경·신영자 측에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해 영업이익을 몰아준 혐의(배임)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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