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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원 심의 중단 ‘후폭풍’, 환경부 ‘뭇매’

흑산공원 심의 중단 ‘후폭풍’, 환경부 ‘뭇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0-05 13:30
업데이트 2018-10-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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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전남 신안에 추진 중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흑산공항 찬반 논란에 이어 사업여부를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공원위)의 심의 중단을 놓고 환경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10일로 예정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제124차 공원위 개최 안건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 서류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해 정회 상태인 제124차 위원회가 자동 폐회됐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변경안을 보완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원위는 지난 2월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 서류에 대해 7월 20일 제123차 회의를 열어 심의에 나섰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계속 심의 결정했다. 이후 전문가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청취,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제124차 회의를 열었으나 사업자의 심의 연기 요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놓고 파행됐다. 이에 따라 공원위는 10월 5일 이전에 회의를 속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공원위 민간위원과 시민단체, 정치권은 예정된 심의절차를 환경부가 중단한 것은 독립적인 공원위의 권위 부정이자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공원위의 파행에 항의한다’는 성명에서 “심의 절차의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나 환경부가 아니라 위원회 권한”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환경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상돈의원과 정의당 이정미의원, 한국환경회의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 공원위 표결을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사업자의 입장을 받아들인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지 환경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허왕된 꿈을 접고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사업을 그만 두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회의소집권만 있을 뿐 회의 운영은 공원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회의 파행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눈치보기나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단언하면서 “심의 중단은 사업자가 변경안을 취소하고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내면서 개최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흑산공항은 전남 신안 흑산도 예리 일원 68만 3000㎡에 약 1.2㎞ 활주로를 건설해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소형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사업비 1833억원을 투입해 2021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구역이 국립공원지역이기에 건설하려면 공원위의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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