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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자택 경비에 ‘회삿돈 16억’ 검찰 송치

조양호 회장, 자택 경비에 ‘회삿돈 16억’ 검찰 송치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0-05 09:15
업데이트 2018-10-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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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기소 의견’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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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8.9.20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8.9.20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경비를 한진 계열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 회장이 사실상 자택 경비용역비·공사비 등을 대납도록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양호 회장 부부의 자택 경비원 급여와 시설보수 공사비용 16억 5000만원을 계열사 정석기업이 대납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이사, 정석그룹 직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0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5년간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4명의 용역대금 약 16억 1000만원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회사 자금으로 대납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는 자택에 CCTV와 모래놀이터 등을 설치하고 기타 보수공사에 든 비용 약 4000만원도 정석기업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정석기업은 경비용역업체 계약 시 정석기업이 관리하는 빌딩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는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조 회장의 자택에 용역을 배치했다. 시설보수 공사비용도 정석기업 소유의 빌딩을 보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특히 2016년 5월 조 회장 부부가 손자들을 위해 마련한 모래놀이터 공사에는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파견된 경비 인력은 근무시 경비업무 외에 조 일가의 잡무까지 떠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산책, 배변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배출 등의 업무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조 회장은 “정석기업 사장이 알아서 했지 대신 납부를 했다는 것을 몰랐고, 소유 재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경비 용역업체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사내 이메일을 통해 조 회장이 경비원 도급에 대해 알고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 회장이 구기동 사택 경비 용역비 내용이 담긴 ‘자금종합보고서’를 보고받은 등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

한진그룹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담을 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런 비용 부담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 이전에 모든 비용을 회사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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