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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터진 외교관 성 비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 또 터진 외교관 성 비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입력 2018-10-04 17:36
업데이트 2018-10-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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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공관의 외교관 2명이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소환된 사실이 또 드러났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은 부인이 한국에 간 사이에 여직원을 집으로 불러 술을 권하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주인도 대사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은 여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방 열쇠를 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첩보를 입수해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한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돼 즉시 소환 조치한 뒤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쓰는 와중에 나라를 대표해 해외에 파견된 고위 외교관들이 버젓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외교관의 성 비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교부 공무원 징계 12건 중 절반이 성 문제였다. 올해도 8월까지 성 비위 관련 징계가 4건에 이른다니 기가 막힌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시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엄벌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공관장 부임 때 성 비위 관련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를 재외 공관에 파견해 대면 교육을 하는 등 예방책도 마련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건 외교부의 조직 문화가 그만큼 폐쇄적이고,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철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특히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해외 공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 비위가 빈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2018-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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