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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해외공관 폐쇄성에 기강 해이… 성 비위로 번진 ‘엘리트 갑질’

[뉴스 분석] 해외공관 폐쇄성에 기강 해이… 성 비위로 번진 ‘엘리트 갑질’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04 22:22
업데이트 2018-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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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외교관 성범죄

작년 외무공무원 징계건수 절반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에도 근절 안 돼
본부와 떨어진 환경에 문제제기 힘들어

외교관들의 성범죄가 줄지어 터져 나오면서 국민의 혈세로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국위 선양은커녕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무공무원 징계건수는 12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 비위 문제였다. 이 중 5등급 외무공무원은 커피숍 등에서 16차례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갑질을 일삼았다.

최근 외교관 2명이 성 비위 문제로 귀국 조치당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이 대사관 직원에게 자신의 집에 망고가 많으니 나눠 주겠다고 하고 부른 뒤 강제로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이 한국으로 귀국해 잠시 집을 비운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이 고위 외교관을 소환한 뒤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주인도 대사관에서도 같은 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한 공무원이 동료직원이 거부 표시를 했음에도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강요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2015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위력에 의한 직원 성폭력 및 성추행 사건, 2016년 칠레 주재 외교관의 현지 여학생 강제추행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성 비위로 징계받은 재외공관장은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외무 공무원의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7건, 2017년 6건, 2018년 10월 현재 4건이다.

외교관들의 성 비위가 잦은 이유는 해외에서 근무해 기강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작은 공관에서 소수의 공무원끼리 어울리다 보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저개발국에서 더 성 비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우월의식과 갑질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강경화 장관은 내신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적은 인원의 공관에 본부의 관심을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공관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검토하며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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