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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 선관위 통보 5일까진데…” 스스로 만든 법도 못 지키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 선관위 통보 5일까진데…” 스스로 만든 법도 못 지키는 국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04 17:27
업데이트 2018-10-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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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선거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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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소 설비를 점검 중인 가운데 투표용지 분류기가 돌아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소 설비를 점검 중인 가운데 투표용지 분류기가 돌아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개정안 논의는커녕 국회가 기존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0년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5일까지 선관위에 통보해야 하지만 논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법조차도 못 지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획정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며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 선관위원장에 통보한다. 이후 선관위원장은 이 9명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위촉한다.

선관위가 이날 국회에 요청한 개정의견에는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1명씩만 추천하고 중앙선관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내부 의결을 거쳐 6명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획정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돼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요청에도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정쟁으로 기존 선거구획정위원을 법정 시한 내에 통보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년 6개월 전인 오는 15일까지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 신인들에게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취지를 국회의원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총선 때도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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