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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공단 화재, 회사 대표 등 4명 영장

인천 남동공단 화재, 회사 대표 등 4명 영장

김학준 기자
입력 2018-10-04 15:06
업데이트 2018-10-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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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와 관련, 평소 형식적으로 소방점검을 하고 소방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회사 대표 등 10명이 사법처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지난 8월 21일 화재가 발생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19일 종합정밀검사 당시 민간 점검업체 직원과 세일전자 안전담당 직원이 건물 4개 층의 소방설비를 1시간 16분간 점검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관련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보니 그 정도 공장 규모면 최소 4명이 6∼7시간 동안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가)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점검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는 당시 점검 후 세일전자 건물 4층 소방설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업체는 공장 건물 1층 분석실 등 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또 화재 당시 건물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화재 당시 건물 4층 CCTV 영상에서 화재 발생 후 불과 10여초 만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내부에 가득찼지만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발생 전부터 장기간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었으나 사측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4층 천장의 누수와 결로 현상으로 인해 화재 직후 정전됐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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