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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학 이모 여교수 복직 결정

청암대학 이모 여교수 복직 결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0-04 14:31
업데이트 2018-10-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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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으로 부터 부당해고를 받은 순천청암대 이모 여교수가 대학측으로 복직 통보를 받았다.

이 교수는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재임용탈락, 직위해제, 파면, 해임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았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측 징계가 부당하다며 모두 처분취소결정을 내렸지만 수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해 지난달 말 학교측으로부터 복직 결정을 받았다. 대학측은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취소결정도 따르지 않다 행정소송 승소 명분을 내세워 복직을 허가했다.

하지만 대학측의 이번 지침은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의 제재 방침을 우려해 서둘러 복직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앞으로 교원소청위 결정을 거부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소청위 심사결과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았다. 대학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파면·해임 상태로 수년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모 교수는 “그동안 해임 등 연이은 징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보상을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같은 사유로 해임돼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교수 두분에 대해서도 빠른 복직 결정이 내려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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