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외무공무원 1년간 갑질 징계 6건
이인영 더민주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직원징계현황을 보면 외교부 혁신로드맵이 발표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징계처분 17건 가운데 갑질로 징계를 내린 건은 모두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저지른 갑질로 징계 내린 건수는 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징계처분으로는 지난해 11월 고위 외무공무원의 갑질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게 가장 컸고 대부분 ‘감봉 1~3월’ 정도의 처분에 그쳤다.
또 외교부 혁신로드맵이 발표된 1년 전과 후의 징계처분 사유를 분석했을 때 고위공무원 징계는 3건에서 11건으로, 비율은 27.3%에서 64.7%로 높아졌다.
앞서 외교부는 혁신로드맵에서 주요 이행과제로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력 적용해 성 비위, 갑질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전반기까지 혁신과제에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현’과 ‘소통중심 리더십 교육 강화’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다 징계 사유가 갑질로 나타나는 등 외교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공허한 말 뿐인 혁신을 논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조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특히 고위공무원들이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