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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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무공무원 징계 건수는 모두 12건인데 이 중 6건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에 따른 것이었다.
세부적인 징계 사례를 보면, 한 외무공무원은 커피숍 등에서 16차례나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원들에게 사적 업무를 시키는 ‘갑질’을 일삼아 징계를 받았다.
여성 감사반원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부하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은 외무공무원 사례도 있었다.
또 국회 외통위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해외 주재 외교관 2명이 부하직원을 성추행·성희롱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인 외교관 A씨는 지난 7월 초 부인이 한국으로 귀국해 집을 비운 사이 대사관 여직원을 집으로 불렀다. “망고가 많으니 나눠 주겠다”며 직원을 집으로 부른 그는 저녁식사 후 영화를 보며 계속 술을 권했고,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주인도대사관의 B씨는 행정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 방에서 와인을 마시자거나 차를 마시자고 지속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 소환 조치돼 대기발령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외교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동시에 주재국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