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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의 시간여행] ‘통금시대’를 아십니까?

[이호준의 시간여행] ‘통금시대’를 아십니까?

입력 2018-10-02 17:36
업데이트 2018-10-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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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이들에게 통금을 아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누구는 “아버지가 정해 놓은 귀가 시간”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불과 36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 일상을 네 시간씩 정부에 맡겨 놔야 하는 야간통행금지라는 게 있었다. 그것도 무려 36년 4개월 동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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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시인·여행작가
이호준 시인·여행작가
통금은 말 그대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했던 제도다. 1945년 9월 7일 미군정청이 질서유지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서울과 인천에 포고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그러다 6·25전쟁이 일어나며 더욱 강화됐고, 휴전 이후에도 치안유지를 내세워 계속 시행했다. 1954년 4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됐고 시간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섯 시간으로 늘어났다.

1961년부터는 다시 네 시간으로 축소됐으며 1964년 제주도, 1965년에는 충청북도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통금 위반으로 적발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을 물었다. 먹고사는 데 한 시간이 아까운 서민들에게는 족쇄와 같은 제도였다.

밤 11시가 넘으면 곳곳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중교통은 북새통을 이뤘다. 12시 정각이 되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시는 적막 속으로 숨어들었다. 가장 난감한 건 연인과 술꾼들이었다.

여관으로 직행하는 ‘간 큰’ 연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쫓기듯 귀가해야 했다. 술꾼들은 여관에서 2차를 하거나 아예 술집 문을 걸어 잠그고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마시기도 했다.

통금에서 해제되는 날이 1년에 두 번 있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과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이날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심야의 자유를 만끽했다. 기차나 장거리 버스가 통금 이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한 뒤 팔목에 통행허가 도장을 찍어 줬다. 귀갓길에 검문을 당할 경우 팔목을 내밀면 통과시켜 줬다. 전시도 아닌 상태에서 통행을 제한했으니, 요즘 같으면 시위를 하든가 헌법소원 움직임이라도 있겠지만 그땐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그런 족쇄를 풀어 준 것은 다름 아닌 88올림픽이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은 1988년 올림픽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통행금지 상태에서 올림픽을 치를 수는 없었다. 1982년 1월 5일 정부는 군사적 위험 요소가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야간통행금지를 전격 해제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36년 4개월 만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통행권을 돌려받았다. 통금이 해제되던 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되찾은 밤을 만끽했다. 버스와 지하철은 자정 이후까지 연장 운행됐고, 택시도 밤을 새워 도심을 누볐다.

통금 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느니, 간첩이 활개를 칠 것이라느니…. 하지만 염려하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족쇄에서 풀려난 시민들은 마음껏 밤 시간을 누렸다. 연인들은 늦게까지 데이트를 즐겼고, 술꾼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도시를 유영했다.

가장 중요한 건 생업으로 밤 시간조차 아까웠던 이들에게 네 시간을 돌려줬다는 것이었다. 심야영업 간판을 내거는 가게들도 속속 등장했다. 한때 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가 있었지만 그 무엇도 도시의 불을 완전히 끄지는 못했다. 지금도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본능적으로 움찔하는 중년의 술꾼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와 숨바꼭질하고, 새벽에 뻑뻑한 눈을 비비며 파출소를 나서던 풍경은 추억 속의 그림으로 존재할 뿐이다.
2018-10-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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